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위생 관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 2019.07.19
- 에디터 : 김영학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숙박 분야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 비중은 26%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2018년 7월 19일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펜션을 예약한 신 모씨는 펜션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를 하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했지만 2시간이 지나서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신 모씨는 에어컨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다량의 곰팡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튿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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