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공개기준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

근거 직업안정법 제 25조

호텔업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