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숙박 분야 피해주의보 발령

여름철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가 추세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을 우려해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위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주로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빈도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5~2017년의 7~8월에 숙박은 121건, 147건, 201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여행은 186건, 178건, 197건이, 항공은 175건, 228건, 205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의 7~8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전체 8,111건이었으며, 이 중 숙박, 여행, 항공이 1,638건으로 20%가량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 숙박은 25.3%, 여행은 19.8%, 항공은 17.8%의 비중을 보였다. 


숙박시설에서 주요 피해 사례는 위생불량 및 관리불량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했을 때 숙박료 환급을 거부한 경우였다. 


실제 A씨는 예약한 펜션의 방 상태가 홈페이지 사진과 다르고 비위생적이며 화재감지기도 휴지로 막혀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펜션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 펜션 측에서는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방 역시 깨끗하지 않아 투숙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증가한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상품 선택 단계, 예약 및 결제 단계, 피해 발생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상품 선택 단계에서,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예약 및 결제 단계에서는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숙박 예약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숙박업계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가이드를 만들고 규정을 확인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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