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주 한달살기 60%가 불법 영업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규정 표시 업체 한 곳도 없어
- 2018.12.27
- 에디터 : 김영학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인 50개 업체 중 30개(60%)가 과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에 대한 별도의 규제 법률은 없지만,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41곳은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9곳은 표시하지 않았다. 또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곳(20%)이었고, 40개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개 업체가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 외 기후변화나 천재지번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14개 업체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유도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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