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주요 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 노점상, 상품 진열대를 진열할 경우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되고,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마감재료·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 단열재에 대한 자재정보를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공개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조 및 유통업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기존 벌칙이 개정안에서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했다. 또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하여,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행강제금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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