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도심 내 복합 건축물 높이 51층 이하로 제한
- 2019.01.03
- 에디터 : 김영학
서울시가 1월 3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른 변경 대상 지역은 서울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기존 지정지역에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등 4개소가 추가됐다.
또한 서울시는 개정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높이제한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5층 이하로 확정됐다. 복합 건축물은 도심·광역중심이 51층 이하, 지역중심이 50층 이하, 그 외 지역은 40층 이하로 고시됐다.
운영지침 중 개정된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 지침의 적용 범위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 폐지 이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높이기준 미지정 지역으로 높은 용적률 및 과도한 높이 계획으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문제 발생 우려 지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서울시 행정구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모두에 적용된다. 높이기준 적용의 기본 원칙도 일부 변경됐다. 기본 원칙인 제3조 3항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장정비사업구역, 역사문화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에 대해 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별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한양도성역사도심(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에서 별도 고시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구역(본 공고일 기준 45개 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해당 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용어의 정의에서 기준완화높이가 최대 1.2배에서 0.2배 이내로 변경됐고, 전면도로가 추가됐다. 전면도로는 대상지에 접한 도로를 의미하는데, 만약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경우 그 중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대지둘레의 길이가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며, 접한 길이가 동일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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