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소규모 건축물도 지자체가 제3종시설물 지정 가능
- 2019.01.11
- 에디터 : 김영학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해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화
우선 현행 안전점검인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점검절차도 개선해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와 청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건축물 관리자에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 부여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도 강화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부실점검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3,000㎡)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생애이력관리시스템(2018년 12월 구축)으로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점검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물도 지자체가 제3종시설물 지정 가능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일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종시설물모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 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계획(지침→시행령)이다.
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 시기, 대가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자체의 조직, 인력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늘려 점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안전점검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지자체)’의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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