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 건축안전팀 신설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안전점검 등 담당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팀장 1명, 팀원 6명으로 구성된 건축안전팀 신설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719만 동)의 37%이며, 향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건축안전팀은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다. 생산 및 공사 현장에서 불량 건축자재를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건축안전팀은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