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소 21개소 적발
안전한 숙박환경 조석 노력
- 2019.03.15
- 에디터 : 김영학
서귀포시는 봄철 여행객의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에 대해 2월 한달간 점검한 결과 21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한 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중 A 아파트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호실(객실 3개)을 전세로 임대한 후 1박에 18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을 했다. B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1개동(독채)을 1박에 9만 5,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행위를 했고, C 단독주택은 2017년 10월부터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사이트에 홍보하며 1박에 10~20만 원, 월평균 300만 원의 숙박료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적발된 업소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하며 투숙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작년 8월 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한 후 현재까지 392개소를 지도점검했고, 74개소를 고발 및 계도 조치했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점검반 상시운영, 자치경찰과 지속적인 협업과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불법 숙박업소 안내문 부탁 등 주민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다면 숙박업소점검TF팀(064-760-2621~3)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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