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숙박업소와의 전쟁 선포

상시 합동 점검과 숙박업소 등록 관리 일원화




타지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한 달 살기’가 유행하며 호텔이나 리조트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공유민박 숙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해외에 비해 가까워 한 달 살기를 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여기에 JTBC에서 방송한 ‘효리네 민박’은 관광객의 제주 현지 스테이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제주 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공유민박,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박업소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불법 운영, 성범죄, 절도 등의 부작용도 늘어났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이트의 업체 등록이 쉽다는 점을 악용한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여름 관광성수기 기간 동안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의 불법 숙박영업 실태를 점검했다. 범죄예방TF팀과의 합동 점검 결과 총 16곳을 적발해 영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업소 중 A펜션은 숙박업이 불가한 자연녹지에서 무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했으며, B펜션은 총 5개 건물 중 한 곳만 영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 전체 5개 건물에 투숙객을 모객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한 후 등록된 객실 이외에서 숙박영업을 하고 있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아 농어촌 정비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과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5년(2013~2018년) 제주도 농어촌민박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3년에 비해 2018년 6월에는 업체수가 2.5배 늘어났다. 농어촌민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불법 숙박업 운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총 29건(8월 기준)의 불법숙박행위를 적발했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TF팀 꾸리고 숙박업 등록 안내 서비스, 신고 센터 운영

제주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불법 숙박행위가 우려되는 242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수시로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12월 14일까지 불법 숙박행위 근절과 지도감독 관리 체계화를 위한 총괄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현재 숙박업은 숙박업,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 등 개별 법에 따라 나뉘어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인허가와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소 등록여부를 확인하려면 소관부서에 개별 문의를 해야 하는 민원 상의 불편이 제기됐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TF팀은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발 빠르게 불법 숙박업 정보를 파악하고자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를 일원화했다. 제주도청 또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숙박업소의 등록 조회는 물론, 행정시 홈페이지에 불법숙박업소 신고 센터도 개설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숙박업 홍보 시 숙박업신고증과 민박신고필증 등 관련 정보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관련법 제정 및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서비스와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전수조사는 조사담당자가 직접 농어촌민박 업소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표의 항목으로는 ▲민박 신고자 본인 운영 여부, ▲규모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서비스 안전 준수 여부, ▲민박 주변 CCTV 설치 여부 등이 있다. 전수조사 과정 중 적발된 무등록 숙박,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과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제재가 가해진다. 단속과 동시에 전체 농촌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서비스 교육도 병행한다.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민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실시한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올 4월부터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8월부터 실시하게 됐다.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1차 서면조사,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의 합동 현장조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지정요건으로는 직접 거주 및 운영 여부와 민박업 신고필증 여부 등의 기본시설, 농어촌민박 시설물 화재보험 가입여부 등의 시설 및 안전관리, 민박 운영관련 성범죄 발생 유무 등의 범죄예방 등 총 5개 분야 20개 항목이 있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와 관광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