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숙박영업 11건 적발, 형사고발

게스트하우스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의 숙박업소 지도단속 모습 (자료: 서귀포시청)


최근 개별관광 증가로 제주의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 불편, 위생, 안전 등의 관광객 및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10월부터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과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농어촌민박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주택을 민박업으로 등록한 후 숙박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거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불법영업 및 농어촌민박 등 약 17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1개소(10월 3건, 11월 8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미분양 타운하우스 1건, 아파트 1건, 농어촌민박 8건, 원룸(단독주택) 1건 등 11건이 적발됐다. 


이 중 A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구입한 후 올해 7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객 행위를 하고 1박에 7만 원의 숙박료를 받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한 후 2016년 1월부터 인근 별채 건물에 독채로 객실 7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1박에 10만 원의 숙박료를 받아 왔다. 


C 펜션은 운영자 주택 인근에 원룸(단독주택) 4동을 신축한 후 올해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독채로 펜션까지 운영하면서 1박에 11만 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 미신고 펜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렇게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 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서귀포시는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게스트하우스 1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 등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치경찰 합동단속과 위생·농정부서, 읍면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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