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 성수기 대비 불법 숙박업소 근절 나서

농어촌 민박, 공동주택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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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가을 및 연말 성수기에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12월 두 달 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농어촌 민박으로 1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적으로 확장해 영업하는 경우, ▲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숙박객을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행위, ▲ 외부는 숙박시설로 건축했으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로 인터넷에 홍보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사전에 여행객이 숙박업소의 정식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불법 숙박업소 관련 민원도 접수해 안전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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