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민박 가장한 불법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단속한 불법 숙박업체 전경 및 내부 (자료: 서울시청)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8년 10월경 불밥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총 24명의 업자를 형사입건했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홈보하는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유형별로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5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다. 


문제는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 24명의 업자는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 원의 객실료를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 원씩 총 26억여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L씨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에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총 6,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Y씨의 경우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 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약 1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펼쳤다.


이 밖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줬거나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