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女알몸 본 호텔직원 방실침입 유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7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객실에 들어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여성의 이불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흑심을 품고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은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든지 절도 목적으로 들어온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객실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간 것 뿐”이라며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4개월만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혐의(방실침입)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업|2014-02-13 더보기

8년 사용한 전자제품으로 인한 화재, 배상 책임은?

모텔에서 8년간 사용한 선풍기에서 불 이 났다면 제품을 만든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010년 7월 대전의 한 모텔 객실에 묵던 장모씨는 뭔가 타는 듯한 냄새에 잠을 깼다. 일어나 보니 벽 에 걸린 선풍기의 철망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선풍기 모터 부분과 텔레비전에 불이 붙어 있었다. 장씨는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급히 가져와 불을 껐지만 이미 객실 내부와 복도가 순식간에 타거나 그 을렸다. 장씨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 당 시 소방 당국은 발화 원인이 선풍기 내 부에서 생긴 합선이라고 밝혔다. 모텔 주인에게 건물 피해 보험금과 장씨 치료비 등 3,729만 원을 지급한 S화재는 선풍기를 만든 업체가 보험금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제는 선풍 기 제조사인 S사의 자체 조사 결과가 소방 당국과 달랐다는 것. S사 측은 모텔 주인이 선풍기 를 2002년 구입해 낡았다는 점을 들어 선풍기 사용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생긴 화재라고 주 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제품 내부 결함이라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 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S화재가 S사와 이 회사의 보험사인 D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S화재에 2,2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 다. 담당 판사는 “선풍기 모터 내부에서 회전력을 유지하는 부분의 결함으로 화재가 난 것으 로 판단되고, 이는 제조·유통 단계부터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결함은 평소 소비 자들이 관리·관측하기 어렵다”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선풍기를 사용한 기간이 8 년쯤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업|2014-02-13 더보기

준주거지역에 레지던스호텔 지을 수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 사항만 열거하는 방식이다. 또 앞으로 준주거지역에는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가 현재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조례에 적시되지 않은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에선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거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떨어뜨리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가로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로 준주거지역에 업무시설로 많이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업|2014-01-27 더보기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2014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1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 환산 8시간 기준 4만1,6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5,210원 X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인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경비원, 보일러수리공 등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 수가 대부분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업|2014-01-08 더보기

비즈니스호텔, 이미 레드오션

앞으로 모텔보다 호텔 찾는 게 더 쉬워지겠다. 호텔업계 붕괴 도미노 리스크가 시작될까? 최근 호텔 건립 붐으로 대규모 공실파동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새 특급호텔과 비즈니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수도권과 제주도 일대는 난립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내에 건립 중이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3~4년 이내에 호텔사업이 포화가 정점에 달하면서 본격적인 출혈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들면서 누가 살아 남느냐의 치열한 생존싸움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다. 엔저 여파 등으로 예상보다 관광객 수 증가율은 크지 않은데 반해 호텔 수는 이를 몇 배나 앞지르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적자에 시달리다 도산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고, 결국 호텔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때 잘나가던 특급 호텔이 숙박료를 대폭 낮추고 저렴한 가격의 패키지 행사를 늘리면서 매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업|2013-12-26 더보기

‘메디텔’ 설립 허용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내년부터 국내에서 의료 관광 숙박시설 ‘메디텔(병원과 호텔을 합친 용어)’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와 동반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소 19㎡ 규모의 객실을 20개 이상 갖춰야 한다.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식사하는 데애로가 없도록 취사 도구도 갖추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연간 외국인 환자 1000명 이상(서울 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로 제한했다.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과 의료기관 시설을 완전히 분리하도록하고,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업|2013-12-1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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