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건물 외벽 LED와 경관 조명 모두 단속대상 된다?
모텔, 건물 외벽 LED와 경관 조명 모두 단속대상 된다?
기존에 설치된 조명시설에 관해 행정지도 방침 계획
모텔 밀집지역의 조명이나 광고 등 야간의 경관 조명은 길거리를 화려하게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앞으로 이런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무분별한 야간 조명을 내년부터 제한한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건물 등의 야간 경관 조명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하고, 설치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각종 자원낭비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경관 조명의 점등, 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규칙 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LED(발광다이오드)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 조명과 건축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물, 시설물을 비추는 경관 조명은 일몰 후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 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가량을 지원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모텔 건물 외벽의 조명시설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정보매체디자인팀 관계자는 “기존에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설치된 LED나 경관 조명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직 없으며, 행정지도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위원회 상정, 전문가 자문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야놀자닷컴, 경기도 부평시 L모텔 야간 외관 모습, 본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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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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