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 특수 노린 불법 숙박업 합동 단속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제주시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방학,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제주시는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오피스텔을 여러 채 임대해 숙박업소로 활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며, 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지속할 경우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제주시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청 및 읍면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 개소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9년 6월 현재까지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12회 실시됐으며, 총 78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고발은 14건, 행정계도는 6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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