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불법 숙박업소 66건 적발
불법 숙박업소 근절 집중 합동단속 실시
- 2019.05.15
- 에디터 : 김영학
제주시가 올해 5월 현재까지 주도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총 9회에 걸쳐 지역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결과 총 66건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고발은 12건, 행정계도는 54건이었다.
특히 제주시는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관광객 대상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집중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 농어촌 민박으로 1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 미분양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숙박객을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 하우스, 미분양 타운 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관광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 사전에 여행객이 숙박업소의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 120 콜센터 운영, ▲ 제주시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 5월 중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정착 등을 위해 숙박업소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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