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화 한 통화로 숙박업 등록여부 확인 가능
불법숙박업소 피해 막고자 제주120콜센터에서 숙박업등록여부 안내
- 2019.02.07
- 에디터 : 조윤정
제주시가 불법숙박업소로 인한 투숙객의 성범죄, 안전 문제 등의 피해를 막고자 제주120콜센터에서 숙박업등록여부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시청 관광진흥과에서 신고를 받는다.
제주시는 지난 1월 불법숙박업소 1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적발 사례로는 도시 지역 미분양·다세대 주택, 농어촌지역 불법개조 건물 등 겉보기에는 주거지로 보이는 곳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재선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과장은 “제주시는 2018년부터 숙박업소점검TF 팀을 구성, 불법숙박업 운영을 연중 모니터링하고 집중 단속하며 불법숙박업 근절 및 양성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숙박업 신고와 불법숙박업 운영 시 처벌기준 등을 집중 홍보해 건전한 관광숙박문화 인식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