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적합 업소 인증서 발급
부적합 업소 원인은 범죄 예방 미흡
- 2018.09.27
- 에디터 : 조윤정
제주시가 이용객이 믿고 투숙할 수 있는 민박 환경 구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한 후 9월 중으로 지정 증서를 발급한다.
앞선 8월 제주시는 안전인증 지정을 원하는 민박업소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개의 민박업소가 신청했고, 그 중 자진포기한 8개 업소를 제외한 73개 업소에 대해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조사를 거친 후 최종 31개소를 인증 적합 업소로 선정했다.
당시 현장조사는 기본 시설,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 예방, 법규 준수, 위생 관리 분야에서 총 20개 항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73개 업소 중 42개 업소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원인에는 범죄 에방 분야의 CCTV와 비상벨 미설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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