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아파트 불법 숙박 영업행위 적발

올해만 33건 적발해 수사 중

미분양 아파트 대부 및 단속 중인 경찰관 (자료: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작년 불법숙박업소 79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한데 이어 올해 33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해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A씨 등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외국인 소유의 제주시 내 미분양 아파트 12세대를 임차한 후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인터넷 숙박업 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했다.


한편 이번에 함께 적발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씨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귀포시 소재의 미분양 빌라 2세대를 임차해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주 이용객은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으로 1박에 7만 원에서 1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 경기침체,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영업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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