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제 시행 후 연장근로제한 위반 건수 큰 차이 없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 받도록 적극 지도 계획
- 2019.04.19
- 에디터 : 김영학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연장근로제한 위반)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2014~2018)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 증가와 감소를 거듭해 왔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 3월)은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았다.
물론 전년도 같은 기간(2017년 7월~2018년 3월)과 비교하면 10건이 증가했으나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1만 274건)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노동시간 단축제도로 인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을 통해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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