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근로자가 알아야 할 '2019 노동시장 달라지는 4가지'

최저임금, 소득공제액, 실업급여 인상



근로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2019년에 변경되는 근로기준법과 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숙박업 근로자로써 권리를 챙기기 위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Tip. 월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 시급 × 209(시간)

209시간이란?  (40 + 8) 4.35 = 209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한달 4.35주

(한달은 4주가 아닌 4.35주로 계산)


1.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0.9% 인상(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도 대비 10.9% 상승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당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기본급은 1,745,150원이 된다. 숙박업 근무 특성상 주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근무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고 본인의 급여가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숙박업 종사자는 식사를 제공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받고 있다. 식대를 통화로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일용직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세액 공제액 인상 (2018년 1일 10만 원 → 2019년 1일 15만 원)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1일 15만 원으로 인상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숙박업에서도 “파출”이라 불리는 일용근로자가 많이 존재한다. 소득공제액이 인상되면서 일용직근로자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Tip.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은 얼마?

일용근로자납부세액 계산법 = [(일당 - 근로소득공제액) × 0.06] × 0.45

※현행

일당 200,000원 수령 시 [(200,000-100,000)× 0.06] × 0.45 = 2,700원 납부

※개정 (2019.1.1 시행)

일당 200,000원 수령 시 [(200,000-150,000)× 0.06] × 0.45 = 1,350원 납부


4. 실업급여 인상 : 1일 6만 원 → 6만 6,000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고 또는 계약만료와 같은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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