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점검 실시

소규모 사업장, 전문가 기술지원 가능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연휴 직전(1.28~2.1) 및 직후(2.7~2.13)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 지도를 하고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대응체제도 만들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황담당자를 지도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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