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전파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 이용해 점검 실시



인천시 서구청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가 신설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서구청은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탐지기를 활용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구청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불법 촬영이 우려되는 객실, 탈의실, 화장실 등을 전파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초소형 불법 카메라까지 탐지기를 활용해 효율성 있는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신설 법령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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