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설치하면 영업장 폐쇄될 수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11.26
- 에디터 : 김영학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몰카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카 설치 검사권이 부여된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최대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따라서 앞으로 각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숙박업소 등에 몰카 설치 여부를 검사는 물론, 확인증 발부, 적발 시 영업장 폐쇄까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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