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박업소 '불법촬영' 집중 점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 수사
- 2018.08.06
- 에디터 : 이지수
서울지방경찰청이 7월 16일부터 서울 시내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중 대다수가 숙박업소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점검을 강화해 불법 촬영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자체(자치구별 여성안심보안관과 합동점검반 구성)와 협력해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있으면 신속히 점검에 나서고,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9일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숙박업소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숙박업소가 민간시설이고 업소 수가 많아 단기간 전수점검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숙박업소 측에 민간탐지업체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이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대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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