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나서

위반건축물 적발 시 소방서·전기안전공사에 위반내용 통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 23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11월 13일 발표했다. 안전감찰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정성 등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 후 위반유형, 규모, 형태를 고려해 30곳을 선정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은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 숙박시설, 목욕탕, 스포츠센터 등 가운데 건축법에 정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수선 등 건축행위를 한 건물이 해당된다.


안전감찰 결과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정비계획 미 수립 ▲각종 인·허가 제한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내용 미 기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누락 ▲병원, 어린이집 등 위반건축물 안전관리 소흘 등 총 5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토록 조치한 데 이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 법령의 인허가 변경신청서 양식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시 건축 담당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후, 위반 건축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은 시설 증·개축 시 ‘전기사업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점검과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을 확인 받도록 돼 있지만 일부 다중이용업 인·허가 변경신청서에는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등을 보면, 불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은 단순히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안전문제다”며 “앞으로 중앙부처, 자치구와 협의해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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