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박난립 방지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에 나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민박난립 방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크게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 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18년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참사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우선 안전강화를 위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원 가스·기름·전기·연탄 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취급처에 관한 관리안전 기준을 신설한다. 


또 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난방시설 현황 기입, 안전시설 설치 기준 차등 적용, 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증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신고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한다. 또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 제한, 농어촌민박 로고부착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19년 안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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