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방안 마련된다

연 180일 이내, 직접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부분적 허용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상반기 중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1월 9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 중 숙박분야는 내국인의 도시민박업 허용에 관한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


지난 1월 9일, 정부가 세계적인 숙박공유 활성화 움직임에 맞춰 국내 도시지역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도로 제공하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을 방지하고자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며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한다. 더불어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 지자체별로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숙박업소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입지 지역 및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유사 업종 기준을 고려한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이 마련된다. 범죄 전력자는 도시민박업자로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강화할 것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와 함께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여관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도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허용된다.


2019년 관광기금 전체 융자 규모는 4,920억 원이며 4~5년 거치, 4~7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숙박업 종사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데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적용이 연장되며 공제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확대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조치도 취해진다. 숙박 중개플랫폼에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 및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를 추진하고 이에 맞게 관광진흥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숙박업계,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상설협의체를 통해 숙박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개선한다.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법 숙박업소 주기적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1월 4일부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 15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며 상반기 중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발표했다. 도시민박업의 경우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며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것, ▲청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모두 부합한다. 


도시민박업은 공유 경제의 한 분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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