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수질검사 등 의무화
- 2019.03.05
- 에디터 : 김영학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 방염처리 의무화 등 이용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그간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문체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그 결과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야영장 화재 대비를 위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야영용 시설 간 3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해 화재 대비도 고려했다.
또한 화목난로 설치 금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외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한 것이다. 보험가입 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을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수질위생 기준도 강화됐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 정기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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