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숙박업 등 법정 의무소독대상 지도·점검

객실 20실 이상의 128개 숙박업소 대상



익산시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숙박업소 등 법정 의무소독대상시설에 해당하는 7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128개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98개소, 버스·장의자동차 27개소, 시장·쇼핑센터 9개소, 병원 26개소다.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학교(보육시설) 등 203개소,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84개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과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 155개소 등이 해당한다.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 횟수에 맞도록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소독기준 준수(횟수)와 관계법령 준수, 소독필증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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