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숙박업 안전관리 강화된다
안전한 숙박업소 만들기 앞장서야
- 2019.02.26
- 에디터 : 김영학
2018년 말 종로 고시원 화재와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사고로 인해 정부부처에서는 숙박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의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소방청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강화, 국토부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2019년은 안전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대상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2018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진흥법’ 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요청한 동시에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야영장,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의 전문가 협의를 거친 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임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20년 이상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0일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건축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주요 과제는 우선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이다. 국토부는 현행 안전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점검절차도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와 청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둘째,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도 강화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부실점검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3,000㎡)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생애이력관리시스템(2018년 12월 구축)으로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나선다. 점검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점검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도 강화한 다. 현재 안전취약 건축물은 실태조사 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직권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일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종시설물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 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계획(지침→시행령)이다.
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 시기, 대가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자체의 조직, 인력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늘려 점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안전점검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지자체)’의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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