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 숙박업소 근절 나서기 시작했다

서귀포시, 숙박업 등록 확인 원스톱 서비스 운영



올 여름 성수기를 전후로 불법 숙박업소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나서기 시작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2017년 11월~2018월 4월)에서 전국 농어촌 민박(2만 1,701개) 중 5,772건(26.6%)가 불법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제주, 부산 등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근절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인기 여름 휴가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개소를 점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또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도내 타운하우스와 민박업소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점검해 16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부산시도 6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챙긴 법인 등 10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숙박업소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인 오피스텔, 아파트,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을 사이트에 등록한 불법 숙박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불법 숙박업소 근절에 적극 나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펜션, 민박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해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숙박 행위가 우려되는 242개소의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수시로 위생부서,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숙박업(민박) 신고를 하지 않는 수익형 주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숙박업(민박) 신고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


서귀포시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위생관리, 소비자 보호 등에 취약하고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등의 대형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거주민에게 소음, 방범 등 생활상의 불편함도 야기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민박)의 퇴출 등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숙박업은 개별법에 따라 크게 4개 부서(숙박업,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 등)에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숙박업소 등록여부를 확인하려면 소관부서별로 문의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초래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숙박정보파악을 위해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서비스’를 일원화해 실시하고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게자는 “불법 숙박업소 지도단속과 함께 여행객(투숙객)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불법 숙박영업 근절과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높여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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