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목적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블록체인 등 신기술도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인정
- 2020.03.02
- 에디터 : 김영학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 등 신기술을 통한 본인 인증 수단도 인정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실습, 교육훈련 목적일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 및 특성화고 학생 학습근로자는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호텔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은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실습 안내서(매뉴얼)를 개선해 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 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학교교사, 학부모, 노무사 등 참여)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의견 수렴)토록 하고,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 법령상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
현재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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