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채팅앱 이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숙박업주 포함 23건 적발

1~8월 합동단속 실시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숙박업주도 포함되어 있어 숙박업계에서도 성매매 금지에 대한 계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명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 피해 청소년 24명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는데, 이들은 모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청소년 24명은 범행 이유에 대해 유흥비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1명) 등이었다고 진술했다.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단행했다. 


적발된 실제 채팅앱 이용한 장면 (자료:여성가족부)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주는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한 모텔업자로 밝혀졌다. 


성인대상 성매매도 5건(8명) 적발됐는데 이 중 성인여성 5명은 채팅앱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됐으며, “청소년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신고는 경찰청 전화(국번 없이 112)나 ‘안전Dream)’ 홈페이지, 경찰서 및 경찰청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 후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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