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점검) 강화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포함한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하는 랜덤채팅 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배달 아르바이트 등 근로 청소년이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담과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체계도 마련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영역, 28개 중점과제로 구성했고 영역별 전문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5대 정책영역은 ▲매체이용 환경개선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활용능력 함양, ▲유해약물 접촉 차단에 대한 성인의 책무성 및 광고 관리 강화, ▲유해업소 모니터링(점검) 강화 및 자율적 청소년 보호 활성화, ▲청소년 폭력 피해 예방 및 회복지원 강화,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제고 및 연계 지원 강화 등이다. 


이 중 숙박업주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해업소 모니터링(점검) 강화 및 자율적 청소년 보호 활성화’다. 이는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 의무화된 종사자 및 설비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숙박앱 등을 통한 청소년 혼숙 예방 방안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다르면 숙박업소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종사자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숙박업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교육콘텐츠 제작 배포 및 관련 법·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해업소 모니터링 및 계도·캠페인 강화를 위해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70여 개, 1만 8,000여 명)을 운영한다. 


불건전 유해업소 전단지 광고 전화 대응 활성화 및 일반 시민 대상 청소년 유해업소 안내 및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유해업소 안내 리플릿 등 제작 배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홍보 강화 등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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