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설치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2020.01.06
- 에디터 : 김영학
가스 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이 담긴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가스안전기본계획이 시행된 후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09~2013년 연평균 201.2명에서 2014~2018년 125.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예방대책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쉽게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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