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2019.03.15
- 에디터 : 김영학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와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을 설치한 일반 숙박업소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뿐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로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 강화 및 점검방법 등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시공 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를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숙박시설보다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에는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생활 주변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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