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적용 직종에 숙박시설 서비스 추가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바뀐 세제 정보



국세청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의 월정액 급여요건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적용 직종에 숙박시설 서비스,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면서 공제 대상이 늘었다.


또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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