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전략

세금의 종류를 이해하고 거래 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



중소형호텔 창업과정 15기 7회차에는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숙박업 세무 이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중소형호텔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은 호텔 운영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질문하며 강의를 열정적으로 수강했다.


숙박업 세무 이슈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배보찬 야놀자 재무총괄 이사는 교육생을 위해 호텔 창업과 관련된 중요 세무 이슈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의는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세금 체계 설명부터 시작됐다.


세금은 부과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가 있다. 쉽게 말해 직접세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가 이에 해당하며 간접세는 거래 금액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 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이 중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호텔을 운영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업소와 거래하는 곳 중 면세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호텔 내에 식음업장이 있다면 식료품을 납품 받을 것이다.


이때 식료품 중 우유나 농축산물과 같이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면세사업자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를 주고받게 된다. 이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산서가 비용 증명의 역할만 한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비용 증명과 함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보찬 이사는 “모든 세금은 증빙이 중요하며, 개인사업자의 전략은 소득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기초자산 중 수입에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종합소득세가 무엇이며,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한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의 경우 명의를 분산할수록 개인별 세액이 줄어들어 유리하다. 한국은 부부 별산제도이기 때문에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의 장단점 고려해야

배보찬 이사는 호텔 창업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으로 등록해야 할 지 고민하는 교육생을 위한 정보도 제공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만 봤을 때는 법인사업자가 납세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러나 법인 자금은 법인의 소득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만들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결국 법인세 자체는 낮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납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발생할 소득을 주주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배당을 자주 받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 1회만 배당이 가능한 법인사업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외에도 예상되는 법인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속해 있는지,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중과대상은 아닌지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명의, 공동사업 형태, 투자자와의 계약 방식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 1년 이내의 단기 매각 계획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55%(지방세 포함)이며, 2년 미만은 40%다. 따라서 사업 시작 후 2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이번 수업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주의점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특수관계인에는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임직원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계약서와 같은 거래 증빙을 구비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자금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에는 더 철저히 서류를 구비하고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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