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오는 11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영애로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가능
- 2018.11.14
- 에디터 : 조윤정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이번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만큼 분납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000명은 이번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 함양읍‧병곡면,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 등 총 17개 지역이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징수유예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된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된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의 중소기업은 개별 사업체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 받는다.
이 밖에 화재, 도난, 거액의 손해나 부도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영애로 납세자는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체가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11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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