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실직·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지원 실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 시행



보건복지부가 2019년 상반기에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한다. 


이에 실직이나 휴·폐업을 겪는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을 초과해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후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일반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은 간이과세자나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 받게 된다.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시행으로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한 규정이나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이 불가했던 실질적 위기가구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실직, 휴·폐업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나 교육지원 등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