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 의무 없어

숙식 제공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용징수 가능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같은 부대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해서 등골이 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는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2018년 7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219만 7,000원 중 기본급은 159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잔업수장(60만 2,000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숙식을 제공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숙소비용을 사후 정산하거나 근로자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숙식비용 정산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교육·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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