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8월 5일까지 2020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예정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40원 인상
- 2019.07.15
- 에디터 : 김영학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12일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근위원회 노·사·공익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밀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임을 강조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87% 인상(240원) 됐으며 월로 환산할 경우 179만 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시 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이는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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