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급 240원 인상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 인상)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7월 19~29일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고시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해당 기준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레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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