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 접수

5월부터 장려금 신청은 모바일로 간편히


국세청의 손택스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이용방법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장려금의 사전예약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전 미리 신청하는 예약 서비스로, 기간 안에 예약할 경우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과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모바일 사용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전산 장비를 확충하고 홈택스 앱을 5월 세금일정에 맞게 특화한 모바일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앱에 접속하면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초기화면에 배치된 장려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조회, 안내문 조회 등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와 비사업자는 올해 처음으로 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신고대상의 소득종류, 신고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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