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관광기금, 중소형 호텔 1.25% 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융자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 원의 60%인 3,000억 원 규모로, 6월 26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이 공고됐다.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관광지원 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포함,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업체에 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3분기는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고 4분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관광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기간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3분기의 경우 8월 30일, 4분기는 11월 15일에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신청은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 포인트,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 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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