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300억 원 규모 신용보증 지원 통한 융자 실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융자 지원, 최소 600개 업체 혜택 예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협은행은 4월 30일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각각 30억 원, 7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씩, 최소 600개 업체가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업체다.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상의 숙박, 운송,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춰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한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 1.5%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신청한도는 5,000만 원이다. 


신용보증 접수는 5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있으며, 신용평가를 통한 심사 결과는 각 관광사업체에 개별 안내한다. 융자는 5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농협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신용보증 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지침’은 5월 22일자로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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