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름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추진
지역 내 90% 숙박업소 참여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 2019.06.12
- 에디터 : 김영학
보령시는 해수욕장 개장 등 주요 관광지의 과다 숙박요금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여름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한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역 내 전체 숙박업소 332개소 중 90%인 299개소가 참여한다.
이에 앞서 보령시는 4월부터 참여의향이 있는 숙박업소를 모집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일반형 159개소, 취사시설이 포함된 생활형 140개소가 참여하게 됐다. 이들 업소는 주로 대천 및 무창포 해수욕장 지역에 집중됐다.
또 보령시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한다.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보령시 또는 대천해수욕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고한 대로 요금을 받지 않고 가격을 인상할 경우 보령시보건소(041-930-6851)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 청구 시 합의와 권고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준수 및 호객행위 등 지도·점검을 강화해 건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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