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관광저해사범 집중 단속

6월 1일부터 3개월간 강력 단속

미신고 숙박업 이용 건물 및 내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6월 1일부터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여행업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관광 트렌드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가족 단위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과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자치경찰단은 2016년 관광경찰 창설 이후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미 5월까지 미신고 숙박영업 51건, 무등록 여행영업 8건, 불법 유상운송 17건 등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했다. 


미신고 숙박업소 내 예약 현황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일례로 A 건설사 대표인 김모 씨는 애월읍 소재 다세대 주택 4개 동(11개실)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건설사 대표 강모 씨는 애월읍 소재 빌라 2개 동(19객실)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하다 적발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외국인 개별여행객 대상으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무등록 여행영업과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아 온 외국인 유학생도 적발되는 등 관광저해사범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관광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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